분류 전체보기15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 제도 총정리 3탄 : 개호서비스 종류 케어플랜부터 데이케어 서비스까지 일본의 개호보험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26종류에 5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54가지 서비스에는 요지원 1~2호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요개호 1~5호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을 위한 서비스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1. 예방을 위한 서비스란 개호예방 (생활 기능을 유지, 향상 해 요개호 상태에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적합한 경증자용 내용,기간,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지역밀착형 서비스란 익숙한 지역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분의 이용이 기본이 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개호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 2025. 4. 10.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총정리 2탄 : 개호보험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일본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비스 이용의 기본 흐름실제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요개호 인정(요양 등급)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후 시구정촌의 직원 등으로 부터 방문을 받아 면담 조사가 진행 됩니다.** 이부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네요 **또 시구정촌으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의사 진료 후 주치의 의견서를 받습니다.그 후 인정 (등급판정) 결과나 주치의 의견서에 근거하는 1차판정 및 개호 인정 심사회에 의한 2차 판정을 거쳐 시구정촌이 요개호도(등급)를 결정합니다.개호보험에는 요개호도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요개호도(등급)가 판정된 후에는 어떤 개호서비스(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2025. 4. 10.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총정리 1탄 : 개호보험이란?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인 '개호보험'은 2000년에 도입되어,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부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개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만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공공 재정 50%와 보험료 50%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 2025. 4. 10. (사) 치매케어학회 : 26회 치매케어 아카데미 사단법인 치매케어학회는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전문 학회로,다양한 학술 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사)치매케어학회 소개에서는 1년에 3번의 아카데미와 1번의 학술대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치매인을 위한 생활 공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사례'를 주제로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치매인의 생활공간 이해: 김성룡 교수의 연구와 유니트케어 실천 김성룡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치매인의 생활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며,치매인의 생활환경에서의 여러 격차를 분석했습니다.이 글에서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인이 경험하는 공간과 시간, 규칙, 그리고 언어적 격차를 설명하고,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유니트케어를 소개합니다.1.. 2025. 4. 3. 이전 1 2 3 4 다음